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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6. 18.자 2002라437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신청인 항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갑교회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외 2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들은 서울 (상세주소 생략) 소재 신청인 갑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인 신청외인 목사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외인 목사의 예배인도시 예배인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강단을 점령하는 등 일체의 예배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 갑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청인 갑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서 예배주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들은 예배행위를 위하여 신청인 갑교회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 출입하거나, 그 곳에서 예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 갑교회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기타 그 집행을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홍승면 류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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