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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669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도 포함하여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들의 모 D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96(본소), 86556(반소),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974(본소), 58981(반소), 대법원 2017다261738(본소), 261745(반소), 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 원고들의 부 E가 종전사건과 이 사건 소를 모두 대리하여 수행한 실질적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전소의 기판력에 반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한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종전사건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소송계속 중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들은 모친의 지인인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4. 3. 26. 원고 A은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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