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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47906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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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송은 2014. 5. 1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단지 본안전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본소), 2009므1878(반소)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775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2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계속 중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4497호로 피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시멘트대금 371,348,855원 상당의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71,348,855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회생채권자표에 위 회생채권이 기재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시멘트대금 371,348,855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의한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본안전항변을 하는 한편, 본안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 본안전항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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