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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나29725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C은 원고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의 계원이었고, D은 C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2. 12. 11. D에게 500만 원을 월 2%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의 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딸 F의 계좌로 2014. 7. 27. 500만 원, 그 다음날인 28. 75만 원 합계 5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996(본소), 2016가소86556(반소)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8974(본소), 2016나58981(반소) 대여금 사건에서 이 사건 금전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고, 원고가 D 또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2017. 8. 23.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도 포함하여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종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바 있으므로 원고가 또 다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소권남용 여부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당해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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