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8. 5. 29. 소외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G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다시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 6. 28.). 2016. 6. 28. 주식회사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2.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8. 2. 21. 원고들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현재까지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이다.
나.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피고 D는 자신은 이미 퇴거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 D가 소외 I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최소한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나머지 피고들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9, 10, 18, 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 I과 피고 D 사이에 피고 D 등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관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의 명도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D가 주장하는 ‘점유의 승인’이라는 사유는 그 승인을 하여 주었다는 소외 I 또는 주식회사 F와의 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달리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