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19가합55042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지하 8 층 지상 19 층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E 호, F 호, 지상 G 호, H 호, I 호를 각 1/2 지분씩 보유하고 있고, 원고 B는 J 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일반 숙박업 및 생활형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165개 호실 (2 층부터 19 층 )에 관하여 각 구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호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며 호텔을 운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호텔 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호텔 로비, 주차장, 복도, 창고, 회의실, 화장실, 승강기 등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써 얻은 임차료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구분소유 자로부터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원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호텔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해당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

설사 피고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 수취권이 있다.

2) 피고는 2018. 11. 13. 까지만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공용부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후로는 공용부분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은 엘리베이터 나 계단을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