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3. 03:4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 취객이 인사 불성이 되어 바닥에서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처 I에게 전화하자, 병원 안전관리 요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 아, 니들 엄마는 창녀다,
경찰 월급 조금 받아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겠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장 G 및 순경 H이 피고인을 처 I에게 인계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자,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몸을 세게 들이밀어 위 G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순찰차 앞 도로에 드러눕고 순찰차 앞 본네트 위에 올라탔으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드러누운 후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네
들 월급 주는 거야 씨 발.” 이라고 소리치는 등 폭행으로 위 G, H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목 격자)
1. 경장 G, 순경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영상 첨부) 및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 욕),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