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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68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9.15.(736),1442]
판시사항

사후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이전의 하자있는 납세고지처분이 치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고지처분 후에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상여금 처분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전에 행하여진 고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식회사복지통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고지처분 중 그 판시 별지목록기재 (1), (4), (5), (6) 처분에 대하여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청구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 7, 8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심판시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판시 별지목록 (2), (3) 기재의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기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고지처분 후인 1979.12. 초경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처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이전에 행하여진 고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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