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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16:40경 서울 용산구 B택배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옆집인 위 B택배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43세)가 피고인이 주차해 둔 다마스 자동차를 임의로 이동시켜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C의 고용주인 피해자 D(남, 41세)의 얼굴과 목, 팔뚝 부위 등을 자동차 열쇠를 거머쥔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머리와 등 부위를 열쇠로 내리쳐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0, 83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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