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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정7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1:00경 대구 달서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에게 도로 건너편으로 손님 차량을 이동 주차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의 폭력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D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12고약11161)이 발령되었고 D의 불복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반면에 피고인이 한 행동은 경미하고, D은 범죄전력이 다수인 반면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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