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9:35경 완주군 B식당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차량을 자기집 출입구 앞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눈이 삐었냐 출입문 입구에 주차해 놓고’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차를 이동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식당으로 그냥 들어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