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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31 2016가단84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이다.

C는 1998. 1. 23. 성남시 중원구 D 임야 20,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20.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을 원고의 지분으로 등기해 줄 것을 서약함”이라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제1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5. 14.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도 2008. 5. 14.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2008. 5. 30.까지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와 C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6. 16.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을 원고의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맞는 주소 상황이 바뀐 후에 등기 이전을 실행, 채무이행할 것을 약속함. 또한 추가로 피고와의 과거 채권ㆍ채무관계가 원만히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 200평을 동시에 보태어 등기 이전하여 줄 것도 약속함. 중간에 매도시 매도대금을 지급함”이라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제2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제1, 2 각 이행각서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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