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의 동생 D의 남편이고, 원고 B은 피고의 동생 E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F’라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 A는 2015. 3. 23.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30,100,000원을, 원고 B은 2015. 8. 19. 및 2015. 8. 20. 합계 20,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그런데 투자처인 위 F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5. 12. 11.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고 A F에 원금 30,000,000원 투자하여 11,000,000원을 지급받고 잔액 19,000,000원에 대해서는 F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원금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원금 지불할 것을 약속함 이행되지 않을 경우 (G) 건물 설정 2016년 12월 30일까지 (비상대책(F)위원회 종결되는 날로 정함) 2) 원고 B F에 원금 20,000,000원 투자하여 월 2,000,000원 지급을 2개월 4,000,000원 지급받고 남은 16,000,000원을 F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결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지급할 것을 약속함.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G 건물 설정) 2016년 12월 30일 (F 비상대책위원회 종결되는 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F에 투자할 것을 종용하여 이를 믿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원고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