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성남시 소재 임야의 등기 현황 1) 성남시 중원구 D 임야 20,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8. 1. 23. C 앞으로 ‘1997. 12. 2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0호증 참조).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2. 8. 28. 이천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임야의 전부에 대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이행각서 교부 1) 피고는 2003. 12. 20. ‘이 사건 임야(면적이 6,050평에 해당한다)의 실소유자는 피고 자신이고, 이 사건 임야 중 1,000평을 원고에게 차후에 지분으로 등기를 해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주었다. 2) 원고는 2008. 5. 14. 피고에게 ‘1991년경 피고가 원고 자신에게 이천시에 소재하는 토지(이천시 E 임야 4,628㎡를 가리킨다)를 공동 명의로 매수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주었는데, 피고가 마음대로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횡령하였다.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의 처남인 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으니 그 중 1,000평을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1,00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피고와 C를 형사고발하고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갑 제1, 5, 6호증 참조). 3 피고는 2008. 6. 16. '이 사건 임야 중 1,000평을 원고가 토지거래허가 조건에 맞는 주소 상황으로 바뀐 후에 등기를 이전해주겠다.
중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