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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2 2016가단6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조명 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사촌형으로서 2008. 3. 13. 원고에게 119,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07. 1. 13. 피고와의 사이에 전기조명설치공사를 총 공사대금 119,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3. 13.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가 2008. 3. 13.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상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후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 상의 119,000,000원의 내역과 관련하여, 위 119,000,000원은, ① 피고가 도급받은 D 원룸 공사에서 원고가 시공한 전기공사대금 15,913,000원, ② 피고가 진행한 E 원룸 공사에서 원고가 시공한 전기공사대금 18,440,800원, ③ 위 D 원룸 공사 관련 피고가 F회사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23,000,000원, ④ 위 E 원룸 공사 관련 피고가 H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탱크 설치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1,100,000원, ⑤ 위 E 원룸 공사 관련 피고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등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26,500,000원 및 위 D 원룸 공사 관련 원고가 대신 지급한 미수금 9,700,000원 합계 36,200,000원, 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속어음금 27,000,000원 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합계 121,653,800원을 일부 감액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상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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