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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42762 판결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742 (2016.04.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745(2015.06.04)

제목

원고는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임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관련법령

국기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및 국기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

2016누4276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0.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부동산세 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원, 2010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1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2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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