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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02. 선고 2016두60218 판결
(심리불속행)[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2762 (2016.08.23)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관련법령

국기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및 국기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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