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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88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244,208건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의 효과를 위해서는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성 글을 보고 우연히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교부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장물취득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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