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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70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들의 개인정보 264,777건을 교부받은 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부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위 정보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광고성 글을 보고 우연히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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