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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한강 자전거도로를 한 남대 교 쪽에서 잠수교 쪽으로 시속 약 15km 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상으로, 피고인은 저속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9세) 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추월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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