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8.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802] 피고인은 2018. 12. 초ㆍ중순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D SM5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018]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7:37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아파트 맞은편 불광천로 자전거 전용로 편도 1차로의 길을 증산 지하차도 쪽에서 증산3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자전거의 뒤에 장착된 트레일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트레일러를 수리비 약 8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