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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재노14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지방법원은 1975. 12. 3. 피고인에 대한 75 고합 95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1 항 가호위반 사건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1 항 가호, 제 7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76 노 12로 항소하자, 항소심인 이 법원은 1976. 4. 2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1976. 4. 23. 상소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 이재만은 2017. 10. 27.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도 과로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7. 26. 23:40 경 용산역에서 용 산발 목포 행 제 187열차를 타고 성명 미상 남자 3명과 같이 술을 약간 마시면서 가 던 중 같은 달 27. 05:00 경 위 열차가 충남 대덕군 기성면 소재 원정 역에 도착할 무렵 같은 열차 내의 승객 성명 불상자와 까닭 없이 시비하면서 공연히 “C 도당 때려죽인다.

내가 D 동생이다.

내가 간첩인데 독침으로 찔러 죽이겠다!

”라고 외치고, 이어 이를 목격한 철도 공안원 E(37 세 )으로부터 승무원 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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