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1976. 2. 27. 서울 형사지방법원 75 고합 808 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 반공법 위반죄로 각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는데, 서울 고등법원은 1976. 6. 10. 그 항소사건 (76 노 695)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반 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대통령 긴급조치제 9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2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였다, 유죄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는 첨부와 같다]. 이후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 취하 내지 상소기간의 경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76. 6. 15. 확정, 피고인 B과 C은 1976. 6. 18. 각 확정
다.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8. 2.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6. 1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위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장은 검사가 작성한 처분 문서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장 부본을 등사 배포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나 아가 위법성 인식도 결여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