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3 2019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원 주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채혈감정결과는 0.088%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기타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