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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5 2019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소재 C성당 주변에서부터 D 소재 E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면허조회,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 0.07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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