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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8. 22: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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