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02 2012고정84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C 마티즈 순찰차의 운전석 뒷자석에 승차하여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수회 머리로 들이 받고 몸으로 힘껏 밀치는 등 위 순찰차의 뒷문을 삐거덕 소리가 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켜 시가 130,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