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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8 2020고단17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1:05경 영주시 B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에게 신고한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지구대 E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2회 차 약 683,8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순찰차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리비를 변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에 이미 동종의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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