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4. 20:50경 공주시 C에 있는 택시 승차장 앞길에서 “어떤 남자가 D 앞에서 지게차를 따라다니고 정문 앞을 뛰어다니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들을 피해 달려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순찰차에 탑승해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로 탑승하려던 경사 F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경사 G을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린 뒤 차량 바닥에 떨어진 테이저건을 주워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H 순찰차의 우측 뒷문을 닫으며 피고인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 주먹으로 뒷문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고 선바이저를 부수는 등 수리비 합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