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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4 2015고단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경 포항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예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 척추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 척추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수술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암 수술을 받은 적도 없었고, 수술비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39,64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차용한 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로 탕진한 점, 재판 진행 중 소재불명상태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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