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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9 2016고단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6. 4. 20. 1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육교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이 농사짓는 밭에 찾아가, 자신을 익산시청 F으로 소개한 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병원비 지원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처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익산시청 F인데, 내가 수술비를 조금만 낼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신청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익산시청 F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술비 감면을 위한 신청비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 걸쳐 합계 851,000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오전경 익산시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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