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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가단16240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00. 2. 2. ‘알짜배기여성암공제계약(이하 ’제1공제계약‘이라 한다), ② 2001. 3. 5. ’아나파튼튼공제계약(이하 ‘제2공제계약’이라 한다), ③ 2007. 1. 25. ‘큰사랑암공제계약(이하 ’제3공제계약‘이라 한다), ④ 2007. 1. 25. ’큰사랑건강공제계약(이하 ‘제4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6. 상피내암 진단과 상피내암 수술을 시행받고 피고로부터 상피내암 진단금 및 수술비를 지급받았으며, 2012. 7. 20.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 피고로부터 특정암 진단금 및 수술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제계약에 따라 방사선 조사 및 고주파 온열치료에 대한 수술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제1, 2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을 거절하였고, 제3, 4공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고주판 온열치료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수술과 관련된 약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수술의 정의 제1공제계약 제11조 : (중략)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중략)수술을 받았을 때 제2공제계약 제9조 제2항 :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암, 5대 고위험질병, 특정성인병, 및 부인과질환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제1항에서 정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 신체에 절개절단결찰적재봉합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드레이니지(Draninage)천자 및 신경차단(Nerver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공제계약 제16조 : (중략) 수술이라 함은 공제기간 중 의사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암 또는 질병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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