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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9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 징역 8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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