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뽑기 기계를 이용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뽑기 기계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말린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2동 동사무소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허리를 다쳤다, 가족들이 2,000만 원을 모아줘서 수술을 했다, 수술은 했지만 지금도 비가 오면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치료비, 교통비 등으로 61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직접 맞은 적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수술비를 지불하고 수술을 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수술을 받을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 수술비 명목으로 6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6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 및 농협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어리숙한 피해자를 오랜 기간 속여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