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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19구합14452
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2. 원고에게 한 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존 도로점용허가 등 1)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B리(이하 ‘B리’라 한다

) C, D, E 합계 1,745㎡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진출입로로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군도 F(이하 ‘이 사건 군도’라 한다)의 도로구역 중 G 외 7필지 중 1,076㎡(이하 ‘이 사건 점용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5. 1. 8.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기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기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신청 1) 한편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H 외 8필지 중 96,192㎡(= 채석면적 78,472㎡ 완충구역 13,232㎡ 진입로 4,488㎡,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고, 2015. 6. 1. 기존 도로점용허가에 ‘임산물(토석) 운반에 따른 진출입로’라는 점용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점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1. 위 기존 도로점용허가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를 통보하였고(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2016. 1. 21. 위 토석채취허가신청도 반려하였다.

3)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5구합2352호 ,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군도 중 이 사건 점용부분에 접한 부분의 종단기울기가 11.69%인 점, 이 사건 군도의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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