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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216575
퇴직금청구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상여금과 연차수당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 내 버스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서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구입 및 공동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이다.

원고는 1998. 9. 10.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총무부장 및 관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2. 퇴직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2007년 구 급여규정 변경 및 퇴직금 중간 정산 등 1) 원고가 1998. 9. 10. 피고 조합에 입사할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의 급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구 급여규정’이라 하고,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근무연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을 ‘퇴직금 누진제’라 한다

). 제18조 ②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별표1의 퇴직급여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별표 1> 퇴직급여지급기준표 근무연수 지급률 비고 만 1년 평균임금액의 100% 해당액 2년 200% 3년 300% 4년 400% 5년 500% 6년 600% 주 : 6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도 본 표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피고는 2007.경 2007. 1. 1.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 급여규정을 변경하였고, 근로자들에게 2006. 12. 31.까지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였으며, 2007. 3.경 원고에게도 위 차액인 5,217,114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및 퇴직 등 1) 원고는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78, 120(병합), 143(병합)호로 [별지1] ‘원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28,912,000원의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대전고등법원 2015노60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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