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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26576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7. 4. 7.자 인사관리규정 및 급여규정 개정 1) 피고는 1997. 4. 7. 피고 산하의 시도지부 이사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정년퇴직은 1급갑 및 1급을 직원은 60세, 그 외 직원은 58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를 “정년퇴직은 1급갑 및 1급을 직원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로 개정하고, ② 급여규정 제21조의 2의 효도휴가비 지급규정을 삭제하며, 급여규정 제25, 26조의 일반직원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1년마다 1개월” 분의 단수제로 변경하는 등으로 개정하되, 같은 날부터 개정된 인사관리규정 및 급여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 그 무렵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대표들은 1999. 5. 7. 근로자대표회의에서 위 개정 중 정년단축, 퇴직금 단수제, 효도휴가비 삭감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결의하였다.

3) 그 후 2000. 12. 20. 위 개정 중 2)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대상 근로자 257명 중 184명이 동의하였다.

나. 2007. 10. 31.자 급여규정 개정 1) 피고는 직급별 최고호봉인 1호봉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그 후 매년 호봉승급 시기에 소위 ‘가호봉’을 부여하여 임금을 가산하는 ‘가호봉제’를 실시하여 오던 중 , 2007. 10. 31.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가호봉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하되, 2008. 1. 1.부터 개정된 급여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 그 후 2007. 12.경 위 개정에 대하여 대상 근로자 392명 중 209명이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 11,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1997. 4.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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