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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재나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43024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피고는 설립 이후 1999. 3.까지 버스 운전기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취지로 근무연수에 제한 없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이에 따라 15년 2개월 10일간 근속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5,097,863원(=1일 평균임금 67,741.51원 × 666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노사 협의나 원고에 대한 예고 없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여 근속기간 10년만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40,053,757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5,132,318원(=퇴직금 차액 상당액 5,044,106원 이에 대한 10년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088,212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1056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7.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3. 위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0다587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재심사유 요지 서울 버스 노동조합의 1976년도 단체협약서와 1999년도 단체협약서에서 퇴직금조항의 누진율은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는 위 단체협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근속기간 전부를 누진율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근거 없이 누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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