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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32692
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E과 공동으로 소위 ‘F’라는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 이 사건 계의 계원인 피고 B은 2006. 12. 27. 계금 1억 원을 낙찰받았음에도 약정된 계불입금 9천만 원을 지급지 않고 있는바, 피고 B과 피고 B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C, D은 연대하여 계주인 원고에게 미지급 계불입금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가 깨어졌다

하여 그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낙찰계가 파계되었다

하더라도 낙찰계 조직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계금을 낙찰받은 계원으로서는 약정된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계주로서 계원인 피고 B과 계금 및 계불입금에 관한 개별적인 계산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과의 관계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계의 계주(또는 E과 공동계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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