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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5나206292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입찰절차를 거쳐 2008. 2. 5. 발주자인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08-6 일원에 아파트 14개 동 1,14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 성남단대재개발사업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계약금액 : 115,189,000,000원 착공연월일 : 2008. 6. 5. [토목] 2008. 11. 2. [건축기계] 준공연월일 : 2011. 9. 1. [토목] 2011. 7. 23. [건축기계]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 방법 : 지수조정률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서 위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될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정부 입찰계약제68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ㆍㆍㆍZ"로 한다. 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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