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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4구합627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05,180,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 선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에 판매 법인인 Dongkuk International, Inc(이하 ’해외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위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1.0%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국세청은 2012년경 별지1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

)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만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모형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위 기수취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2008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2013. 11. 7. 원고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05,180,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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