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4구합307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551,000원의 부과처분, ② 200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티클보드 및 엠디에프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홍콩에 소재한 지주회사인 Dongwha International Co., Ltd(이하 ‘DWI'라 약칭한다)의 자회사이다.

한편, DWI는 베트남에 VRG Dongwha MDF(이하 ’VRG'라 약칭하고, DWI와 VRG를 ’해외 회사‘라 통칭한다)를 설립하여 MDF 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들 해외 회사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위 해외 회사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35%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고, 이를 익금에 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국세청은 2012년경 별지1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모형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위 기수취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그 소득금액 조정액을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표 2 ]

라. 피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2. 11. 1. 위 소득금액 조정액을 익금에 가산하는 등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3] 중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