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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4구합558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한, 2012. 3. 20.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29,238,520원, 2013. 3. 20.자 2007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하 ’해외 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007 사업연도에 위 해외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2%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고, 이를 익금에 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국세청은 2012년경 별지2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

)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모형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위 기수취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원고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 20. 2006 사업연도의, 2013. 3. 20.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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