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한, 2012. 9. 3.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7,860,480원의 부과처분 중 29,270,583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해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하 ’해외 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위 해외 자회사들을 위하여 Refund Guarantee 관련 간접보증, Stand-by L/C 관련 간접보증, 관세납부보증 관련 간접보증, 포괄한도무역금융보증, 차입금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3% 또는 0.52%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고, 이를 익금에 각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국세청은 2012년경 별지2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
)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어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모형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위 기수취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2007 내지 2012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고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의 익금가산액을 2010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2012. 9. 3.,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37,860,4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36,109,660원, 2013. 11. 7.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42,054,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위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분과 같고, 이하 이 부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