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인정 사실 원고는 1964. 11. 10. 서울 마포구 B 토지(944.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89. 11. 2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1. 4. 17.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4,236.3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6. 4. 1.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도인란, 토지분과 건물분의 각 구분매매대금, 잔금일 및 인도일, 특약사항 제4항 특약사항 제4항은 ‘잔금일 기준 미정산된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부분만 수기로 보충되어 있고, 매수인, 매매대금 합계액 13,000,000,000원, 특약사항 제3항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내용은 인쇄되어 있다.
매매대금 (토지분) 11,570,000,000원 13,000,000,000원 (건물분) 1,430,000,000원 - 계약금 1,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11,700,000,000원은 2016. 4. 28. 지불한다.
특약사항
3. 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
원고는 2016. 4. 28. 소외 조합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1,43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1,430,000,000원으로 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6. 6. 30.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각 양도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환산가액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