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826,64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7.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C 대 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 중이던 철근콘크리트조 2층 단독주택을 완성한 다음 위 토지와 함께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및 명칭 :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건물
2. 착공일 : 2014년 3월 준공(이용)예정일 : 2014년 11월
3. 건물
가.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층 단독주택
나. 호수 및 평형 : 라동 82.68㎡ 25.01평(전용)
다. 내부 구조 : 1층(주방/거실/화장실), 2층(침실/스파룸/화장실)
4. 토지 : 분양면적 : 120㎡ (36.3평) - 도로지분 포함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피고)이 위 표시의 주택을 “갑”(원고)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① 주택의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대지분 : 삼천육백만원정 (₩36,000,000원) 건물분 : 일억이천사백만원정 (₩ 124,000,000원) VAT별도 ②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 - 이천만원(₩2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금 - 칠천만원(₩70,000,000원)은 2014년 11월 15일까지 지불하기 로 한다.
3. 잔금 - 칠천만원(₩70,000,000원)은 준공 후 3개월 이내 은행대출을 이용하 여 지불한다.
제5조(분양면적) 건물 및 토지의 분양면적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