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563.31㎡를 명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3층 563.31㎡(약 170평)에 관하여 임차 기간 2013. 4. 1.부터 2014. 9. 30.까지,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관리비 40만 원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3층에서 “B”라는 상호로 가요
주점 내지 무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23.경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2014. 7.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563.31㎡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43억 9,44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를 통하여 그 중 일부인 2억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을 사무실로 임대하겠다고 하여, 2006. 4. 28. 위 건물 3층을 무도장 운영목적으로 임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약속과 달리 위 건물 4층을 고시텔로 임대하였고, 피고는 소음 문제로 무도장을 운영할 수 없어 3년 동안 공실로 방치하였다.
이후 2011. 10. 30. 피고의 이모인 C 명의로 3층을 임차하여 가요
주점을 운영하였고, 2013. 7. 다시 무도장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