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870] 피고인은 2017. 6. 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D 크라이슬러 300C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36개월간 매월 489,108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가량의 빚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부채가 많아 부도 직전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1,300만 원 상당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차 딜러에게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8] 피고인은 2015. 10. 2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H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위 승합차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매월 470,636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신차 할부금융 대출을 한 후 2015. 10. 30. 위 승합차에 채권가액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5.경부터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9. 5.경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상실 예정 내용증명서를 받았으며, 2017. 9. 8., 2017. 10. 13., 2017. 10. 16.경에도 위 승합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7. 10. 25. 14:31경과 2017. 11. 1. 10:21경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불상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