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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판매광고를 보고 B 매매단지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일단 손님들이 원하는 승용차를 보여 주고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구입한 승용차는 병행수입 또는 외수용 차량으로 관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이 차량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매입한 차량 계약을 취소해주고 더 나은 차량을 대신 구해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차량을 매수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2. 부천시 D에 있는 B 매매단지 내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게 위해 찾아온 피해자 C(41세, 남)에게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고 위 카니발 승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7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구입한 카니발 승합차는 외수용 차량이어서 2년 동안 관세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계약 절차가 진행되어 취소가 불가능한데 같은 종류의 다른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 용도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2007년식 E 카니발 승합차가 매도비, 이전비, 차량대금을 모두 합쳐 1,480만 원이다. 매도비, 이전비를 빼면 차량대금은 1,300만 원 정도이다. 57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써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관세를 지급해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합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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