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서구 C A26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 매매, 무역, 중계업체인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피해자 E로부터 이른바 대포차로 전전 양도되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 1대(F), 시가 합계 4,06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2대(G, H)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위 사업장의 차량 전시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3. 10.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 2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4,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4. 5. 말경 위 싼타페 승용차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차 딜러에게 1,7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됨이 인정된다. ②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보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위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량과는 별개로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처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상계정산조로 위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